남양주1 남양주 하천 공원 야영 행위 불법 아닌 이유 남양주시 내 하천공원에서 야영하는 등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하천법 제46조를 보면 야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야영행위를 할 경우 금지 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남양주에는 야영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 없어 관내 하천공원에서 야영을 해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단지 시는 취사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공원 및 하천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과시간에 직원 8명이 계도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남양주시.. 2024.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