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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하천 공원 야영 행위 불법 아닌 이유

by lastcent 2024. 5. 1.

 

남양주시 내 하천공원에서 야영하는 등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하천법 제46조를 보면 야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야영행위를 할 경우 금지 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남양주에는 야영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 없어 관내 하천공원에서 야영을 해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단지 시는 취사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공원 및 하천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과시간에 직원 8명이 계도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으로 야영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시가 관리 중인 하천공원은 총 여섯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