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1 청소년 관람불가 청불 기준 19세 변경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관람불가’의 기준이 바뀐다. 기존 ‘만 18세 미만의 자’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된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2023.10.31.)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19세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202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