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가운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목적은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신고한 인감이라고 증명하는 데 쓰는 서류가 인감증명서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나뉜다. 일반용은 다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다.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이다.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시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발급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이 정부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다.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 서식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통당 600원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했다. 정부24 발급은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