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수집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년 4월 19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한 후 B씨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넣어둔 뒤 지난 1월 5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