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를 통해 해외직구로 들어온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들이 언더밸류뿐만 아니라 '밀수죄' 혐의를 받아 몰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IT 커뮤니티 사용자 사이에선 언더밸류에 따른 관부가세 등만 내면, 제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알리의 '배송 약속 안내'에 따르면, 발송 뒤 30일 내 소비자가 제품을 받지 못했다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관부가세만 내면 공짜로 CPU가 생기게 됐다며, 해당 CPU에 '꽁팔삼디'(공짜로 받은 7800X3D)라는 별명도 붙여줬다. 현재 일부 소비자들은 알리로부터 환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업계 관계자는 "해당 CPU들이 수입신고 없이 우편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밀수에 해당돼 제품이 몰수될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할 때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밀수출입죄에 해당해 물품은 몰수된다. 대체로 몰수되면 공매 또는 폐기 처분 된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심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이 건에 대해 여러 혐의를 두고 살펴보고 있어, 조사를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업계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18일, 알리가 '14주년 애니버서리 세일'을 진행하자 많은 국내 소비자가 국내가보다 20만 원가량 저렴한 고성능 CPU를 구매했다. 여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국내가와 차이가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 소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주문된 제품 가운데, 빠르게는 지난달 25일경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도착한 물품들이 3주 넘게 통관을 거치지 않자,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보통 알리를 통한 제품들은 1~2주 정도면 소비자에게 도달한다.
현재 관련 CPU들의 통관절차가 멈춘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세관을 통관한 일부 CPU들이 중고 관련 사이트에 올라와 판매되고 있다. 이들 CPU 가운데 내야 할 관부가세가 납부되지 않고 판매된다면 관세법 위반이다.
한편, 세금관련 전문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수입신고 한 언더밸류'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로펌의 한 관세사는 "해당 CPU들이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들어왔다면, 소비자가 언더밸류에 대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면서도 "해당 CPU를 수입한 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밀수입죄에 해당돼 제품들은 몰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표시돼 수입 신고처럼 보이는 '송장'에 대해 관세사는 "가격이 표기된 송장은 수출입자가 서로 주고 받는 서류에 불과하다"며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