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사용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2월 27일 게시된 약 5분 길이의 '지진·해일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 영상으로, 3분 5초 부분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등장한다.
영상을 제작한 위탁업체와 민방위 교육 영상을 검토하는 행정안전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영상은 3개의 위탁업체가 제작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제작된 영상을 민방위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한 업체 관계자는 "지도는 '올해 1월 1일 일본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해서 동해에 영향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활용했으며, 미국 NBC 방송화면에서 발췌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만을 전달하기 위한 자료이고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해당 장면을 다른 자료로 교체할 것을 약속했다.
민방위 교육영상에 활용된 지도는 올해 초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 당시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로, 당시에도 일본 '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행안부는 일본 영토에 독도가 포함된 지도가 부적절하게 활용된 점을 인정하고, 즉시 자료를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본 기상청 자료를 미국 NBC방송이 활용했고, 업체가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며 "업체와 연락을 마쳤고 해당 부분에 다른 자료를 교체할 수 있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지역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되며, 3~4년 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문제가 된 영상은 5년 차 이상 대원을 위한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이었다. 앞으로 행안부는 위탁업체가 제작한 영상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