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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공원서 ‘휙휙’ 낚시 연습… 시민들 불안 떨게 한 장면

by kok103 2024. 4. 16.


서울 시내의 한 공원에서 1년째 낚시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노원구의 한 공원에서 한 남성이 1년째 낚시 연습을 하고 있었다. 영상 속 남성은 잔디밭에서 줄이 걸린 낚싯대를 앞뒤로 휘둘렀다. 넓은 공간을 남성이 홀로 차지하며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 영상은 지난 13일 촬영됐다.

제보자 A씨는 “이 남성이 작년에도 공원에서 낚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 얼마 전에 가보니 아직도 저러고 있었다”며 “사람들 왕래가 잦은 잔디밭인데 최소 1시간 이상 저렇게 연습하면 이용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냐”고 했다.

해당 공원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원 내 위험행위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수막에는 “이곳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원이다.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긴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등)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요즘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하지 공공장소에서 뭐하는 짓이냐”, “설마 바늘은 없겠지”, “연습할 수도 있긴 한데 공공장소에서는 아닌 듯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간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난 13일 한 남성이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에서 골프 스윙 연습하는 모습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공원 내 설치된 ‘골프 금지’ 경고 현수막이 함께 포착되면서 네티즌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2일엔 국가지정문화재 제11호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에서, 올해 2월엔 전남 순천 한 초등학교 인근 사유지에서, 2022년엔 제주의 한 백사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목격된 바 있다. 이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할 수 있다.